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신청 자격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분히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1인 | 40,700 | 254,500 |
2인 | 58,800 | 348,700 |
3인 | 75,800 | 456,900 |
4인 이상 | 102,000 | 599,300 |
계 | 295,200 | 701,300 |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동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하절기바우처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 동절기바우처 요금 차감 또는 실물 카드: 각각 2024.10.1.(화) ~ 2025.5.25.(일) 및 2024.10.4.(금) ~ 2025.5.25.(일)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해당 가구원으로서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2.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올해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질문 3.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및 방법은 신청 기간과 사용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물 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