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사실을 공개합니다.
복지부 정책 브리핑: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복지부에서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성 사업에 부정수급이 집중되어 있고, 법적근거 및 내부지침이 미비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는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각종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 개선: 현금성 사업에 부정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전·사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법적근거 및 내부지침을 보완하여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예방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및 핫라인 1551-1290을 통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환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현금성 사업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시스템 운영 | 주기적인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환수 |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노력 | 부정수급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복지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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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현금복지 부정수급이 방지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1.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는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국민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국민은 2023년 8월부터 핫라인 1551-1290을 통해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지자체 개별급여 및 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답변3. 향후에는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을 발견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