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추석 공직자 금품·선물 집중점검 발표!
공직자의 행동강령 점검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여러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공직자의 금품, 선물, 향응 수수에 대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부조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년 이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엄격한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명확하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직자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직자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특정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등의 상품권을 추석 선물허용기간인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한해 30만 원까지 수수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는 명절 기간 동안 금품 수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각급 공공기관은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강조하는 몇 가지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집중적으로 점검됩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와 이를 통해 부정청탁이나 이권 개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도 점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 조사관의 점검 역할
이번 점검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합니다. 비노출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자 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사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되는 중요한 의무로 여겨져야 합니다.
유관 기관의 자율적 자정 노력
기관명 | 예방 조치 내용 | 점검 기간 |
중앙행정기관 | 자율 점검 강화 | 8월 24일 - 9월 22일 |
지방자치단체 | 행동강령 교육 실시 | 8월 24일 - 9월 22일 |
공직유관단체 | 금품 수수 방지 캠페인 | 8월 24일 - 9월 22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과 연락처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위한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혹은 부패 및 공익 신고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비밀 보장은 물론, 신고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는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결론 및 다짐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집중 점검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동강령과 윤리를 재점검하며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1.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에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질문 2.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