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에 엄정 대응하여 불법행위 규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의 진료거부 관련 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진료거부에 관한 발언을 통해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거부의 문제점과 정부의 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 |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 |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 |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과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표명
의료개혁과 의사수 문제에 대한 전 통제관의 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협의 의사수 정책에 대한 반박과 의료개혁 추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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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가요?
답변1.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나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휴진으로 인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의료 정상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계획인가요?
답변 2.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관한 현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3. 현재 정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