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상병 사건 기록물 폐기 금지!
고채수근 상병 사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폐기 금지 결정은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필요하며, 기록물이 수사와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료 보존은 향후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태원특조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기록물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기록물도 보존 대상에 포함되었다.
- 각 기관의 폐기 금지 요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기 금지 대상 기관 및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등이 포함된다. 각 기관은 관련 기록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결정되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으로 설정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보존기간 동안에는 진상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안전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기록물 평가 및 현장 점검 절차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결정 이후에도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 평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 조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작용한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 제출 기한 | 조치 사항 |
기록물 관리 상황 점검 | 2023년 12월 | 엄정한 기록물 보존 정책 시행 |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는 이미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국가기록원은 모든 관련 기관이 이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기록물 보존의 법적 근거와 처리 절차
기록물의 보존 및 폐기 금지 조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사건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폐기 금지 요청이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은 법적 요건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문의 및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정책 및 기록 관리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가능하다.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이는 책임 있는 정보 관리와 투명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폐기 금지 결정은 어떤 기록물에 적용되나요?
답변1. 폐기 금지 결정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조사 및 수사 관련 기록물, 지시 및 지시 불이행과 관련된 기록물이 포함됩니다.
질문 2. 폐기 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2.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고 채수근 사건의 경우 5년이며,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로 설정됩니다.
질문 3. 폐기 금지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폐기 금지 고시 이후,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