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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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의무화의 배경

2025년 12월 말부터 총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대형 시설과는 달리 해당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규모 시설에서 석면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의무사항

이번 개정안에 의해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석면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은 2년에 한 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진행

환경부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에 석면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약 500곳의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와 100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석면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액션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 보호와의 관계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석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욱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석면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석면환경 관리에 관한 문의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0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자료의 이용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민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전체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는 이번 조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및 참고사항

이번 정책에 대한 자료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네,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2. 석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6개월 주기로 조사해야 하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3. 석면 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시도지사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관리방안을 포함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석면함유 조경석 유통을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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