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휠체어 3대 탑승 가능!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배경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의 개정 사항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올해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특징과 변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개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자가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변화는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
- 기존 소형 승합차에서 중형 승합차로의 차량 기준 확대
- 다인승 이용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개선 및 대기시간 단축
와상 장애인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은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됩니다. 이로 인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와상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여객 시설 내 점자 안내판 개선
한편으로,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자 안내판의 개선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또한,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추어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너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차와 하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연석 높이 조정으로 인해 훨씬 더 편리한 승하차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변경 전 연석 높이 기준 | 변경 후 연석 높이 기준 | 적용 대상 |
15㎝ 이하 | 15㎝ 이상 25㎝ 미만 | 저상버스 및 휠체어 이용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및 지자체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춰 개선될 예정입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책 개발 및 개선 계획
특별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개선 사항은 지속적인 정책 개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박정수 정책관은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이동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같은 정책 개선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보다 나은 이동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물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는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는 연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도입됩니다.
질문 2. 와상 장애인은 어떻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나요?
와상 장애인은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이 개정되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질문 3.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되어,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춰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