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택 규제 완화 3~4인 가구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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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향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될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형 평형 주택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4인 가구를 위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배경

이번 개정 배경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에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한 면적 제한 완화는 연일 증가하고 있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중소형 주택이 더욱 다양하게 건설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특히 젊은 가구 및 중산층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성 증진
  •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형태의 다양성 확보
  • 신규 개발 사업의 활발한 진행 예상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여러 항목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이 보다 명확해지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의 정의가 새롭게 변화하게 되며, 소형 주택 대신 아파트형 주택이란 명칭이 사용됩니다. 이는 새로운 건축기준과 함께 적용되어 중대형 주택의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아파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됩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 150세대 이상일 경우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주민 공동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어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인해,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3~4인 가구를 위한 적합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주택의 시장성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규정과 장치

아파트형 주택의 설계 기준이 마련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규제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의 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 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은 시대에 맞춘 주택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파트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은 주거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주택 시장에서 변화하는 환경을 충실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문서 확인을 통해 보증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얼마나 완화되나요?

답변1.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됩니다.

질문 2.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되며,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3. 아파트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3. 아파트형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150세대 이상일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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