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활용 주차장과 물류시설 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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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2025년부터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를 확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새로운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립장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기존의 30년 사후관리 기간이 매립장 안정화 속도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방안은 민간 매립장 사고 예방과 감시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Risk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계획을 통해 매립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매립장 운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19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기반하여,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는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담보력을 확대하며, 고의 부도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민간 매립장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다.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담보력이 확대된다.
  • 고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으로 전환한다.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매립장의 환경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수위측정설비가 의무화되며, 관측 지점도 늘어난다. 현재 매립장 운영 단계에서만 실시되는 토양 오염조사는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들은 토양의 배경 농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매립장별 환경 정보의 공개는 주민들이 매립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방안

재활용을 통해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는 매립장을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 기반 시설로 재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일관되게 설정하여 인허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매립장 부지는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운영·관리 기준의 합리화

운영 및 관리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해진다. 폐기물 성상과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준을 조정하며,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를 고려해 변경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립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복토재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운영의 효율이 증대되고, 폐기물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립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종합 및 향후 계획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선진화 방안의 실행을 통해 30년이 지난 현재의 매립 제도를 더욱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매립장은 향후 더 안전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협력과 지역 사회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폐기물 처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가치를 지닌 분야이다. 특히,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부터 설치와 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발전 속에서 폐기물 관리체계의 개편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방안은 환경 보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앞으로도 정부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반복적인 리뷰와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환경 정책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환경 오염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사용 종료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요?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의 용도가 있으며, 여기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이 추가되어 총 10종으로 확대됩니다.

사후관리 종료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사후관리 종료 기준이 합리화되어,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이 매립장 안정화 속도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 매립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증명하도록 하여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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