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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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게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는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이후 2016년과 2018년에는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 입장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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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일본 기준을 참고했다는데, 어떤 부분이 일본 기준을 반영했나요?
답변1.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 중 일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을 참고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기준은 2010년에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마련되었으며, 이후에도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2. 앞으로 행안부는 어떻게 시설 기준을 개선할 계획인가요?
답변 2.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 6월에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행안부에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3. 행안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5-51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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