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정책 개선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해당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최대 50%의 감액이 예상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심의·의결
-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추가 부과 대상을 3년간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으로 지정 | 단기 근속자 이직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 | 지난 2021년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 |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하게 개정 |
이같은 내용은 국회의 요구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되었다.
기타 개정안 내용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공인노무사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어떠한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가?
답변1.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답변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추가 부과 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가 마련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의 개정안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답변3.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1년에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