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확대 소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관련 제도 개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되면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내년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향상으로 약 7만 1000명이 새로운 수급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금 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195만 1287원 | 243만 9109원 | 292만 6931원 |
76만 5444원 |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임대료 상한액 인상 |
정부의 총 지원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직접 지원 방안 강화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인상 내역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저소득층의 생활 아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얼마나 되나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95만 1287원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