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Last Updated :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 기준 강화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오직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기준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10월 3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앞으로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규 성분 지정 및 삭제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신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성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사용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전에 최초로 법적 기초가 마련된 이후, 이와 같은 성분이 업계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용금지하거나 강화해야 할 원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위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과 유럽의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사용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됩니다.
  • 새로운 법적 근거 아래에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기준을 제안할 것입니다.

사용기준 및 유예기간 설정

현재 사용기준 신규 지정 성분 적용 유예期間
안전성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6개월
사용금지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즉시
강화된 기준 벤조페논-3 외 6종 3년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성분의 사용기준에 따라, 고시 개정 후 6개월 이내로 신규 성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 제품은 2년 이내에만 판매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선 조치를 통해 화장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이 완료될 경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강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변화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욱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향후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안전한 자외선 차단 제품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어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행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앞으로 자외선 차단 원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1.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2. 신설되거나 강화된 원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신설되거나 강화된 원료 기준은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 6종의 원료입니다. 이들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이 과학적으로 신설 또는 강화되었습니다.

질문 3. 고시 개정 후 제품 판매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 PC버전 : https://pc-version.com/1193
2024-08-02 2 2024-08-03 7 2024-08-04 2 2024-08-06 3 2024-08-08 2 2024-08-09 2 2024-08-11 1 2024-08-12 1 2024-08-13 2 2024-08-14 1 2024-08-15 2 2024-08-16 2 2024-08-19 2 2024-08-21 1 2024-08-25 1 2024-08-27 1 2024-08-30 3 2024-09-02 1 2024-09-04 2 2024-09-08 1 2024-09-14 1 2024-09-15 2 2024-09-19 1 2024-09-25 2 2024-09-30 1 2024-10-01 1 2024-10-02 1
인기글
PC버전 © pc-version.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