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유연한 당겨쓰기 정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외부 감축활동 인정 제도를 통해 동일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감소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반드시 유지되며, 이는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배출허용총량 차입 제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량관리 사업자는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입 개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법의 시행령 개정
- 총량관리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차입 범위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
- 청정연료 전환 지원의 예
- 감축량 인정을 위한 절차
외부 감축활동 인정 제도
외부 감축활동 인정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문서화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에 따라 감축량이 제한됩니다. 또한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사업장 신·증설 및 할당 취소 기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사업장 설립이나 기존 사업장의 증설, 그리고 사업장 폐쇄에 따른 할당량 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및 배출량 감소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업장 설립 및 증설 기준 | 할당량 취소 기준 | 관련 법령 |
신설 시 요청서 제출 | 거짓 신청에 대한 취소 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
증설 운영 계획 제출 |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량 수령 | 환경관리법 |
배출량 관리 기준 준수 | 법 위반 시 행정 제재 | 기타 관련 법령 |
환경부의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필요했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와 연결되어, 장기적인 환경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막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환경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요구합니다. 기술과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과 기업 모두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정부의 정책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기질 개선과 공공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용을 통해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배출허용총량 차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출허용총량 차입은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할당량의 최대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감축량도 인정됩니다.
질문 3.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