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규제 강화…화장실 근처 정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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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와 관리강화 방안

먹는물 검사기관이 허위로 발급할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을 정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먹는물의 품질 보장이 중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의 자격 정지 및 원수 수질검사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큰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는 검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검사기관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성적서의 허위 발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원수 수질검사서를 1년 이내 발급으로 제한
  • 오염시설과 가까운 정수기 및 냉온수기 설치 금지
  • 정수기 자가품질검사 주기 변경
  • 수입업체의 제재 강화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관리 강화

수입신고 보관 기간 수질 기준 초과 시 조치 정수기 관리 의무
3년 제품 수거 및 폐기 의무 설치자가 수시 관리해야 함
검사 기간 단축 안전성 검사 엄격화 정수기 위생 관리 강화
25일에서 단축됨 1개월 이상의 처분 오염시설 근처 설치 금지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업체의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수입 및 유통업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한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수기 위생 관리 및 자가 품질 검사 주기 조정

정수기의 설치 위치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가까운 오염시설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설비 관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주기를 조정해 검사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의지

환경부는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에 대한 준수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정지됩니다.

수입 먹는샘물 원수의 검사서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정수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요?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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