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 의료진에 비상 진료명령 강화 등 코로나19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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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강화: 전문의 당직수당을 확대하여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응급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전문위원회를 통한 의료개혁: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진료 관련 조치 | 관계자 확대 지원 | 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전문의 당직수당 확대 |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6곳으로 확대 |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추가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개혁 추진 | 전문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및 강화 |
최근의 의료 상황요원은 10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상황 현황
최근의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환자 수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문 2.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질문 3. 응급의료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현황과 대책이 밝혀졌는가?
정부는 응급의료상황에서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하고, 익명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중증, 응급환자의 수송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요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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