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금융감독당국 개선안 발표 예정 논의 중
금융당국,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 검토 중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재발방지방안 검토 중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
-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524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은행과 | 02-2100-2951 | 02-3145-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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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 2. 최근에 발생한 은행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어떤 조치가 검토 중인가요?
답변 2. 최근에 발생한 은행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3.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나요?
답변3. 금융위원회, 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