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연 매출 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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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사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이번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되는 조치입니다. 정책은 유흥이나 도박 업종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확대 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설명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전력과 계약한 '직접계약자'와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간편합니다.
  •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전기료가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상담 및 지원센터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전국 77개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 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을 통해 작은 상점이나 가게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참고자료 및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문의처(전화)
044-204-783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1533-0200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정책자금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한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1차부터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한층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

최근 물가 상승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질문 3.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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