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 자녀 등하교 중 '공무상 재해' 인정
이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변경 사항
이번에 변경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상향 조정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의 추가 혜택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수술을 받을 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해주게 됩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중 부상 시 추가 지원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며, 교통사고 등의 공상으로 인정되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의 다짐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2. 재해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공무원이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