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전입, 동·호수 표기로 강화된 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중요한 변경 사항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소정보를 제때 파악할 수 있어 복지위기가구를 보다 세심하게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주소 표기 강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주민등록 관련 변경사항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 제한 신청자와 관련된 규정 |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 기재 강화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변경 내용의 시행일 및 관련 문의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질문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시행일로부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