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 방안 12일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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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확대가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추진 일정을 당초 9월 말에서 12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신청일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어 더 이상 추심에 대한 걱정 없이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그들이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의 확대 및 연장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 영위 기간을 확대합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조정되어,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채무 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실·폐업자의 취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 조정 조건을 우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할 경우 원금 감면이 우대 적용됩니다.
  • 새로 설정된 채무 조정 조건은 체계적인 취업과 재창업을 유도하려습니다.

재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 조정이 불가한 신규 대출로 간주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인정하지 않고, 총 대출 액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상품의 채무 조정 가능성

신규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도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정립된 신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받은 대출도 향후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정책 상품의 채무 조정이 가능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

기관 종류 가입 개수 증가율
새마을금고 2667개 1707개 증가
기타 상호금융 기관 960개 2018개 감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더 많은 기관에서 가능해 집니다.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추가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하여,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로 그렇습니다. 많은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및 상담 안내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 및 세부 정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세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옹호센터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34)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 이용 안내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되며, 정보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새출발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추심이 중단되나요?

답변1. 새출발기금 신청이 완료된 이후,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질문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었나요?

답변3.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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