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통합신청 서비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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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가정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요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까지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일반 국민 출산 가정이 출생신고 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일반 국민 가정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는 정부24를 통해,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관련 콜센터 연락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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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질문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를 통해 하거나, 방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문의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 문의해야 하는 곳은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통합신청 서비스 제공합니다. | PC버전 : https://pc-version.com/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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