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주택자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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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이번 개정법안에 따르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지만,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가능해져 장기 보유의 유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정책은 혼인 후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설과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는 주택 보유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를 2027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유예하는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설과 추석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어 기업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변경 내용 적용 시기 기타 사항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연장 2023년 11월 중 시행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신축 소형주택 제외 기간 2027년까지 연장 2023년 11월 중 시행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로 인해 생기는 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해소가 기대됩니다. 특히, 주택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들은 종합적으로 주택 시장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시행되는 세제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기타 공지사항 및 문의처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전화번호: 044-215-4110)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참고자료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에는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해주세요. 특히,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때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합니다.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할 경우의 세제 혜택은?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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