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이어폰과 손풍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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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의 확대

앞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는 폐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인계 및 재활용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일부 대형 가전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환경부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으로 이제는 중소형 제품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변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50종 대형 가전품에서 무선 이어폰,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적 및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 생산자의 책임 강조
  • 재활용 확대의 사회적 필요성

재활용 서비스의 범위 및 효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품목을 통해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한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이 확립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의류건조기와 같은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품목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의 재활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규 업체에 대한 의무사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들은 재활용 사업 공제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신규 의무 업체들은 연간 약 51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업체가 함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유해물질 기준 준수 의무 확대

의무 준수 품목 유해물질 기준 기타 정보
모든 전기·전자제품 모든 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검사 상시 관리체계 개선 필요
의류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구분 명확화 다기능 제품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규 의무 업체들은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환경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과 재활용 시설의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제도의 시행 계획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제도의 시행을 2026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원활한 입법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타 정보 및 문의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4-201-7399)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어,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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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폐전자제품 회수와 재활용 확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며,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됩니다.

질문 2. 폐기물부담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신규 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부과중인 폐기물부담금 205억 원이 면제됨에 따라 실제 비용이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입니다.

질문 3. 신규 의무 대상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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