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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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강화, 대차거래 상환기간 및 NSDS 시한 조정

90일로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횟수도 한정한 공매도 규제 강화 안이 발표되었으며, NSDS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되었다.

공매도 규제 강화

이번 공매도 규제 강화 안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과 같은 90일 제한: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제한되었습니다.
  • 연장 횟수 한정: 상환기간 연장을 한정하여 투자자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매도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6.13일에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SDS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의 구축이 내년 3월에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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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제한되고 연장 횟수도 제한되나요?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2. NSDS 구축이 완료된 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인가요?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질문 3.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제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며,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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