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법안 국회 통과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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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26일,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진행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이제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 투자자는 거래소와 장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 집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법적 의무화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 증권사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을 연 1회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법 개정으로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이 강화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부당 이득의 4배에서 6배로 상향 조정되며,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도입됩니다. 이는 불법 이익을 은닉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함께 어떤 형식의 증거가 있어도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매도 대차 거래의 상환 기간 제한

법 개정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된 주식의 상환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 내에 공매도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신규 제재 수단 도입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 처벌 내용 유사 조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최대 5년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이 개정된 법률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에 맞춰 시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 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 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후, 충실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가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정부는 하위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예고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2. 공매도를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공매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언제 시행되나요?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수단은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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