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6일까지 납부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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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납부 안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납세 대상
- 자동차세 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 부과 규모: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
- 세액 기준: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
납부 방법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 확인/수정 |
16일 ~ 다음 달 1일 | 은행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 전용 콜센터(1661-6669) 운영, 관할 과세관청 문의 |
납세자 안내
김한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1.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질문 2.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2.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납부한 자동차세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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