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소비 트렌드! '식용얼음' 수거·검사 촉발
식용얼음 검사 및 위생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으로 총 400건이며, 이에 대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용얼음의 올바른 관리요령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고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음을 담는 도구는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해도 영업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및 계획
2019년 수거·검사 | 2020년 3월 수거·검사 | 부적합 제품 수 |
709건 | 447건 | 21건 |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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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식용얼음 검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답변1. 식용얼음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으로 총 400건이며,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합니다. 불량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됩니다.
질문 2.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해야 할 관리요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하여 제빙기 내부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소독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질문 3. 식용얼음과 관련된 안전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3. 식약처는 적기에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하고, 영업자에게 올바른 관리요령을 안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