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자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우선,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실시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부분 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컫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되고, 이후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정리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취업 후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내용 | 개정 사항 | 예상 효과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대학생 가구 |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 최초 부과 연체금 3%→2%, 달마다 연체가산금 1.2%→0.5%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 시 부과되는 금액 경감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질문 2.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의 변경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되고,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질문 3.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조치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답변: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가 실시되며, 재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새롭게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