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모든 법인 의무화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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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법적인 변화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공매도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매도 거래에서의 대차 계약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매도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의 대차 거래에서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대차자와 차입자가 합의할 수 있으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적용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기간 제한은 공매도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 상환기간이 위반되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준수는 법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 상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모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관련 세부내역의 기록 및 보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시행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잔고 관리와 전산 시스템 구축

법령 시행 후,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이거나 1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잔고 관리 및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내년 3월부터 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 시스템은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financial supervisory compliance

증권사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연 1회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나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1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법적 준수는 공매도 거래에서 필수적입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매도 제한

개정안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 첫 공시일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및 행사가액의 공시일 사이에 해당됩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전환사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 규정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범에 맞춰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도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 표시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의 계좌와 펀드, 신탁 및 일임 재산에 대한 공매도 판단기준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TS의 출범은 새로운 거래 방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입법예고 및 제정 전 소통

이번 개정안은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이후 규제 및 법제처의 심사와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인 및 기관과의 통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소통은 법 개정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결론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의 변화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시장 참여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보다 윤리적인 투자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의 5년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질문 2.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이며, 최대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는 1억 원,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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