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2만 건 넘었다! 충격 통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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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동 개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개최한 3회의 전체회의에서는 1823건의 사례를 심의하였으며, 이 중 93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신청 건이 875건,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 63건에 달하여, 피해자들의 관심과 요청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수치는 피해 신청자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으로, 이는 해당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6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되었으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신중하고 여유 있는 심의를 거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결정된 총 건수: 938건
  • 신규 신청 건수: 875건
  • 이의신청 건수: 63건

피해자 지원 및 구제 절차

피해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면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확정 피해자 등록 현황

확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수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는 총 2만 4668건의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피해 신고와 관련한 지원으로 더욱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렇게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의신청 및 재신청 방법

이의신청 가능 여부 재신청 가능성 지원 채널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 사정변경 시 재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상담 채널

전세사기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화 상담 채널이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서는 각종 문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으로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은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시에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제도와 정책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위한 사회적 책임

사회 전반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더욱 나은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피해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이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원 정책 지속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책 설계에서 피해자 경험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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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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