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위한 65세 이상 틀니 지원 안내

Last Updated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안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을 위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른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이용할 때에는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정책브리핑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5%의 본인 부담률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질문 2. 틀니 급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됩니다. 다만, 틀니 제작 도중에 병원을 옮기거나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질문 3. 틀니 무상 수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의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위한 65세 이상 틀니 지원 안내 | PC버전 : https://pc-version.com/329
2024-06-20 3 2024-06-21 3 2024-06-22 2 2024-06-23 3 2024-06-24 1 2024-06-25 1 2024-06-26 1 2024-06-27 2 2024-06-29 1 2024-07-03 2 2024-07-05 5 2024-07-06 1 2024-07-07 1 2024-07-09 1 2024-07-13 1 2024-07-14 1 2024-07-16 1 2024-07-18 2 2024-07-24 1 2024-08-03 2 2024-08-06 1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1 1 2024-08-12 1 2024-08-14 2 2024-08-16 1 2024-08-17 1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4 1 2024-08-25 1 2024-08-27 1 2024-08-31 1 2024-09-04 2 2024-09-07 1 2024-09-08 1 2024-09-13 1 2024-09-19 1 2024-09-20 1 2024-09-24 1 2024-09-25 1 2024-09-29 1 2024-09-30 1
인기글
PC버전 © pc-version.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