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소식!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의 배경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00억 원+α 규모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세부 내용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40%, 연매출 3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43%,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17%가 우대수수료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하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되고,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0.05%p 인하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0.1%p 인하될 것입니다. 이는 주로 영세·중소가맹점들이 더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 대상 설명
-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 설명
- 연매출에 따른 수수료 배분 비율 구체화
수수료 경감 효과 및 사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평균적으로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됩니다. 설정된 수수료 인하의 예를 살펴보면 연매출 2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20만 원의 수수료 경감을, 연매출 9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하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카드수수료가 조정되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맹점 업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조치
금융위원회는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상생 방안으로, 최근의 내수 부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반가맹점에는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 동안 동결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30% 이상이 수수료 인상을 경험했으나, 이번 조치는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대화와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변경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 | 기존 주기 | 변경 후 주기 |
3년 | 6년 | 6년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카드 결제시장에서의 변화와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따라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 카드 수수료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카드업계는 비대면 거래와 같은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와 부수업무 확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 업계의 디지털 및 AI시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WE하며, 카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결론 및 정책 방향
결국,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카드업계와 금융위원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야기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소득의 불평등 해소와 소비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2. 수수료 인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경감 효과가 있나요?
수수료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수수료 인하 혜택은 어떤 매출 기준으로 나뉘어 있나요?
수수료 인하 혜택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으로 나뉘어 각각 40%, 43%, 17%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