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복구사업, 안전조치 강화…장마 전 속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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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마철을 대비한 재해복구사업 안전대책 및 추진현황

장마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사중인 장소에서는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추진 대책 확인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은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준설 및 시공 시설 보강 물의 흐름 방해 시설 제거
인명피해 예방 대책 주민대피체계 갖추기 안전관리자 상주 운영

먼저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때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계약원가 심사 제외,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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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을 통해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행안부는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이나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복구사업의 진행을 위해 어떤 법적·행정적 절차가 최대한 단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는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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