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 공정 배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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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해외 기업의 국내 심해 자원개발 참여

현재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국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적 상황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국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의 설명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책 개선 방향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산업부의 설명을 종합해볼 때, 현재의 제도는 실제 채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과금과 세금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배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원개발에 대한 현행 제도가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얼마의 채굴량을 가져가나요?

질문 2.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석유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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