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신혼가구 및 신생아 위한 특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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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좋은 주거 환경과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하입니다. 이번 모집은 총 3127호로, 청년 165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를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 검증을 마친 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주거 형태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형태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40~50%로 결정됩니다.
  •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만 공급됩니다.
  •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로 989호가 제공되며, 둘째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로 486호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 수준에 맞춘 주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 및 신청 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로 제한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 기준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및 신청자격

입주자 유형 소득 기준 공급 호수
신혼·신생아Ⅰ 70% 이하 989호
신혼·신생아Ⅱ 100% 이하 486호

우선공급은 신생아를 육아하고 있는 가구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이루어지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에게 1순위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됩니다.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별도의 기관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정책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로 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맞춘 주거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모집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생아 가구의 입주자 모집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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