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지원으로 신속한 보조사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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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과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부처는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를 우선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변동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국비 교부 요청 시,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을 통해 보조금 교부기간을 단축합니다.
  •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이 3조 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조금의 국비 교부는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요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을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불용처리 원칙을 완화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신규 R&D 사업 추진

6조 1000억 규모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하여 더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보증금 50% 인하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며, 이를 통해 중소업체 지원과 계약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즉, 더욱 유리한 계약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정책홍보 강화

일·가정 양립과 같은 내년에 신설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홍보가 강화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통주 구매 권장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지침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이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연락처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및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및 이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 전파와 저작권 보호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내년 집행지침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1.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신속집행 지원, 집행요건 완화, 신규정책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질문 2. 지자체 보조금의 신속 집행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답변 2. 지자체에서 신속 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하면,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를 통해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이 연장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3.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보증금 50%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 추진과 중소업체 지원이 지속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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