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기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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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내용 알아보기

한국의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근속승진과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었습니다.
  •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자기개발휴직 요건 단축

정책 변경 전 정책 변경 후
5년 3년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정책 개선의 의도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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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와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한 개정 내용이 무엇인가요?

질문 2.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질문 3.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시행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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