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혜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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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일하는 저소득 가구와 양육가정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지원 조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지원내용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 주세요. 단,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원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대리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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