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자율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부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논란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를 정점으로 여러 기관과 업체들이 서로의 이권을 나눠가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특별법과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이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경부의 설명
- 지자체 주도의 슬레이트 사업: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환경부의 이권 부정 여부: 환경부는 이권과는 전혀 무관하며, 기존의 짬짜미 구조에 대한 비판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업무지침에 따른 민간 위탁: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와 법령에 따라 업무지침을 통해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공사단가 결정: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법령 준수 및 처분 규정: 민간위탁자 및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법령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의 입장과 대응
환경부의 입장 | 적극적 대응 | 개선 방향 |
이권과 무관 | 비리 및 부정 행위 감시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업무지침 준수 | 법령 준수 강화 | 업무지침 개선 |
환경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리 및 부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령 준수를 강화하고 업무지침을 개선하여 민간위탁자와 지자체가 법령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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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환경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더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2. 환경부가 슬레이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답변 2.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이권과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질문 3. 민간위탁자가 슬레이트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답변3. 민간위탁자는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