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변경 시, 기존 회선 해지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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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
-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이 중복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 신규 가입 시에는 반드시 기존 유료방송을 직접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체에서 마련한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은 유료방송사들이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이번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가입시 유의할 점 | 중요한 안내 | 실시 예정 |
신규 가입 시 기존 방송 해지 |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시행 |
불필요한 요금 청구 방지 |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적극 시행 |
유료방송료 이중납부 방지 | 안내 메시지 발송 순차 시행 |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의 연내 시행 예정 |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하고,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02-2138-1523)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을 직접 해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하면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중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질문 2. 유료방송 이용자가 신청해야 하는 해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유료방송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해야 합니다.
질문 3.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강화한 이용자 안내 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3.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가 신규 이용자에게 기존 유료방송의 해지신청을 직접 안내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자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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