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과잉의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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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에 따른 외래진료 안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에 따라,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안내

  •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 도입
  • 본인부담률 적용 시점: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적용
  • 본인부담률 적용 예외 사항: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 예정 (아동, 임산부, 특례자 등)

환자 안내

본인부담률 적용 시점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연 365회 초과 이후의 외래진료 90% 의료기관 내 현금 또는 공단에서의 사후 징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자세한 안내 확인 가능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해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어떻게 본인부담이 조정되나요?

만약 외래진료를 연 365회를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대로 20%의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 2.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으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의를 거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외래진료 연속 횟수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스스로 외래진료 연속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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