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로 변신하는 비법, 40시간 교육으로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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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활동에 필요한 교육 단축
여성가족부가 지난 30일부터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전문 인력은 이제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교육 과정 | 이론교육 | 실습 |
기존 | 연 80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단축 후 | 34시간 | 6시간 |
이러한 교육 단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으며, 전문 돌봄 인력의 확대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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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어떠한 내용을 밝혔나요?
질문 2.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과 교육 과정을 개정했나요?
질문 3.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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