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확대, 집에서의 재가 의료·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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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진행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전국 229개 지역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사업 내실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제공 서비스: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
  • 협약 기관 현황: 73개 지역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운영 중
  • 서비스 만족도: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도를 표시함
  • 본사업 확대 계획: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인상하여 제도 개선 추진

사업 내실화 및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

제도 자문 및 상담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연구사업을 통한 사업 내실화 추진
슈퍼바이저 선발 및 운영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 지속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및 성과평가 체계 보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문의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무엇인가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2.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확대 계획 및 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가 20% 올라 월 72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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