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장애아동수당 도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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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을,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경증 장애에 따라 구분됩니다.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자격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연령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18세 미만 |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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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 수당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아동은 월 9~22만 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3~11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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