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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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개정 및 보호 강화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핵심기술 76개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시대에 대응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의 식별과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며,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고시개정 내용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신규지정과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신규 및 해제된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내용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운용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수출 및 외국인투자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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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 핵심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규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 중 일부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과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 해석, 제조 기술 등이 있습니다.

질문 2.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고시의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근 개정된 고시에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세분화와 구체화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질문 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외국인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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