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고용 유지 시 1200만 원 지급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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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다양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신청방법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질문 2.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총 2년간 최대 1,200만 원)

또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아 합니다.

질문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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