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확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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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후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2)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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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해지율 조정 확정 사안

위의 표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사에서 언급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 이란 무엇인가요?

답변1.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은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 이후에 관련된 논란으로, 보험회사가 가정하는 고객들의 보험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2.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이 있나요?

답변 2.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문제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시에만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관련하여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에 따른 문제 발생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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