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지자체·병원 등 연 1회 교육 실시해야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여,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며,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이 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며,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결과는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특정일부터 시행되나, 이전에 이미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자살예방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살예방 교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기관이나 시설은 어떤 절차로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