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수련 특례 복귀에 대한 적용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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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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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전공의의 사직서 관련 합의

수련병원에서는 사직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변경될 예정이며, 의료계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련병원에서 사직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
  •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변경
  •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부의 설명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사직 효력 발생 일자 사직 후 9월 모집 전공의 적용 여부
6월 4일부터 철회 6월 4일 이후 발생 적용되지 않음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며, 사직 후 9월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6월 4일부터 철회됨
  •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발생
  • 사직 후 9월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 문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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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수련병원에서는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고,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답변 2.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합니다.

질문 3. 사직 후 전공의에게 적용되는 수련특례가 있는가요?

답변3.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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